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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삵32
산뜻한삵32
22.05.12

조합원제명당할시업무추진비납부한금액돌려받을수없나요?

계약서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소정의 공동분담금 기 납부한 부담금 10% 업무 추진비 연체이자등을 공제한 잔액을(무이자원금)을 환불하며. 라고 나와있습니다 추진비만 납부한 상태인데 1회차 계약금을 납부를 안하고 있어서 조합원 자격상실로 제명 처리 됬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저렇게 나와있는데도 제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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