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제명당할시업무추진비납부한금액돌려받을수없나요?
계약서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소정의 공동분담금 기 납부한 부담금 10% 업무 추진비 연체이자등을 공제한 잔액을(무이자원금)을 환불하며. 라고 나와있습니다 추진비만 납부한 상태인데 1회차 계약금을 납부를 안하고 있어서 조합원 자격상실로 제명 처리 됬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저렇게 나와있는데도 제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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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계약서의 구체적인 기재문구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환불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조합규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추진비,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차액 등을 규약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이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제명에 따른 환불비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추진비를 납부했다면, 계약서 기재된 내용대로 업무추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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