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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삵32
산뜻한삵3222.05.12

조합원제명당할시업무추진비납부한금액돌려받을수없나요?

계약서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소정의 공동분담금 기 납부한 부담금 10% 업무 추진비 연체이자등을 공제한 잔액을(무이자원금)을 환불하며. 라고 나와있습니다 추진비만 납부한 상태인데 1회차 계약금을 납부를 안하고 있어서 조합원 자격상실로 제명 처리 됬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저렇게 나와있는데도 제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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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계약서의 구체적인 기재문구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환불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조합규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추진비,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차액 등을 규약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이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제명에 따른 환불비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추진비를 납부했다면, 계약서 기재된 내용대로 업무추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