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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자두
포도자두23.07.18

교통사고 후에 과실비율 산정때문에 분심위를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1심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1심 나오면 저는 인정할 거 같습니다 보통 보험사들이 결과에 인정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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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의 심의단계는 3종류로 되어 있으며 1차 심의는 양측 보험 회사의 실무 대표자들이 나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1차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2차 소심의에서 분심위 자문 변호사 한 두명이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2차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자문 변호사 4인의 결정으로 과실이 최종 산정이 됩니다.

    분심위의 결정 기간을 평균을 내면 약 3개월 정도가 걸리고 1차 심의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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