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한건가요?

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준비시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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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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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초과상태(채무>재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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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대출이자가 버거워 적자가 나는 상황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