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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화재벌금 특약에 대해서 궁금해요

A명의의 음식점이 있어 화재보험 가입.
A명의의 주택에 화재보험 가입하려니
"화재벌금"특약이 가입되어있어 중복 안된다함

A명의 음식점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라
특약삭제하고
A의 주택에 넣으려 하는데요
음식점에 이 특약 없어도 괜찮은거죠?

둘다 명의가 같은데
음식점은 음식점. 집은 집. 하나만 적용되는거죠?
명의따라 가는게 아니고
주소지로 영향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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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자가 같다면 둘중 하나만 넣어도 무관합니다.

    화재로인한 벌금이 부과될때 사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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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13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벌금의 경우 한개만 가입해도 특별한 지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가입시 화재벌금을 가입할때 직업군을 잘 고지하시어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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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특약은 조금 다릅니다. 화재 발생시 본인이 실화원인으로 되어 벌금이 발생되었을때 특약에서 실손보상이 됩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람 따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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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소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화재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음식점을 정리하실 예정이라면 주택에 하는게 더 낫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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