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사용시 병가기간 중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병가기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를 5/1~5/31 한달 신청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의 병가로 급여는 무급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이때 5/1에 대해 근로자의 날 반영하여
5/2~5/31 로 병가 기간을 잡아야 하는것인지
5/1~5/31로 병가 기간을 잡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5/31 까지로 병가기간을 잡고 복직일을 보면 6월1일 인데 6월 1일은 일요일(주휴)입니다.
실복직일은 6월 2일(월) 이 되며 급여산정시에는 6월 1일부터 반영하고자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