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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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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병가는 얼마나 되나요?

1년 계약직 일5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는 며칠인가요?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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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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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따라서 병가일수 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병가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주5일 5시간 근무자는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1년미만 주5일 8시간 근무자는 매월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를 주5일 5시간 근로자에게 비례하여 적용하면

    11x(25/40) = 6.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회사의 규정에 의해 병가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