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병가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주5일 5시간 근무자는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1년미만 주5일 8시간 근무자는 매월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를 주5일 5시간 근로자에게 비례하여 적용하면
11x(25/40) = 6.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