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 기물파손 문제로 인한 미뤄진 입주일 보상비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새 세입자고 원래 입주일이 8/22였습니다. 하지만 전세입자가 집을 너무 더럽게 사용하고 기물파손도 있어 8/22에는 도배 8/25,26에는 등과 세면대 공사때문에 원래 입주일보다 5일이나 늦어졌는데
중개인은 원래 입주일에 입주하면 되는데 공사랑 별개로 제가 입주안하거니 집주인이 보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집주인도 보상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약정한 입주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바, 원상회복을 다하지 못하여 입주일을 지연시켰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 임차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에 대한 차임 부분 (위 수리 기간 등)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면 그 금액의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보실 때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