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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근엄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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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기물파손 문제로 인한 미뤄진 입주일 보상비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새 세입자고 원래 입주일이 8/22였습니다. 하지만 전세입자가 집을 너무 더럽게 사용하고 기물파손도 있어 8/22에는 도배 8/25,26에는 등과 세면대 공사때문에 원래 입주일보다 5일이나 늦어졌는데

중개인은 원래 입주일에 입주하면 되는데 공사랑 별개로 제가 입주안하거니 집주인이 보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집주인도 보상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약정한 입주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바, 원상회복을 다하지 못하여 입주일을 지연시켰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 임차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에 대한 차임 부분 (위 수리 기간 등)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면 그 금액의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보실 때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