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가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광고비에 대해 실비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부동산에서도 매물을 팔아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광고비를 지출하고 매도인에게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매물의 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조사를 한 뒤 매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매물을 매수 희망자가 확인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