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기간이 2월 28일 까지로 만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 갱신을 준비중에 있었고, 따로 의사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료 후에도 3월 3일까지 근무하였고, 3월 6일 월요일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계약서상 계약만료 시 까지 합의가 없으면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가 되는건가요?
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의 갱신이 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만료시 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자동종료 된다고 명시한 점, 계약 만료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