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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비쿠냐1
기특한비쿠냐1
23.03.06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제공하였음에도 계약만료로 해당되는지?

기존 계약기간이 2월 28일 까지로 만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 갱신을 준비중에 있었고, 따로 의사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료 후에도 3월 3일까지 근무하였고, 3월 6일 월요일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계약서상 계약만료 시 까지 합의가 없으면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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