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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비쿠냐1
기특한비쿠냐123.03.06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제공하였음에도 계약만료로 해당되는지?

기존 계약기간이 2월 28일 까지로 만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 갱신을 준비중에 있었고, 따로 의사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료 후에도 3월 3일까지 근무하였고, 3월 6일 월요일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계약서상 계약만료 시 까지 합의가 없으면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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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민법상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단 며칠 초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었다고 보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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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의 갱신이 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만료시 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자동종료 된다고 명시한 점, 계약 만료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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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쌍방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만료를 이직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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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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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후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갱신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중 퇴사하였다면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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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속근무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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