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도둑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의 자전거를 훔친 도둑 2명을 잡았습니다 중학생인 거 같습니다 자전거 금액은 100만원인데 문제는 얘네가 중고로 팔고 누가 또 사고 뭐 이러느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상황입니다 자기 자전거랑 저희 동생 자전거랑 바꾸면서 30만원을 주고 거래를해서 그 아이도 피해자가된 셈인데 이 도난사건으로 인하여 동생이 여름 시작부터 자전거 없이 지냈거든요 이런 경우 300만원 적정한가요? 더 불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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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명칭 그대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해당 재산 가액에 일정 부분 위자료 명목의 금원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금액은 결국 미성년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아예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