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실수로 세금을 걷어야지않았던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내는데 세무서에서 3년 전 세금을 잘못 정산하였다면서 추가로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세금에 대해서 연체료를 붙여서 내라고 하는데 왜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회사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 납부 세목의 세금의 경우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일까지 자진하여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여 지적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므로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잘못한 것이지 국세청(세무서)가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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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잘못하여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본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게 그 의무를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음으로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회사에게 그
본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를 급여 등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각종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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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법인이 직접 신고하는 세목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세목인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의 경우 과소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부담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목이 질문에 없어 신고세목여부 파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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