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잘못하여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본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게 그 의무를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음으로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회사에게 그
본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를 급여 등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각종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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