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 3.3%의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것 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만이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소득이 없거나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것이나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하여 과세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에 의한 것이므로
탈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정당한 납세의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