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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재규어121
우렁찬재규어12120.12.17

코로나로 인해 단축근무시 퇴직금은 적게 받나요?

질문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 급여도 줄었구요.

그만 둘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최근 급여에 영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줄어든 급여가 적용되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덜 받게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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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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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근무는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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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로에 동의를 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 그대로 적용합니다.

    임금이 줄어드니 퇴직금,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이 줄었다면(보건당국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액 계산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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