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로 인한 단축근로에 동의를 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 그대로 적용합니다.
임금이 줄어드니 퇴직금,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이 줄었다면(보건당국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액 계산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