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줄었을 때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유급/무급휴직 및 주4일제 근로를 실시하였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급여 부분은 휴직 및 주4일 근무한 월이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급여 받은 달(기본급+고정연장수당)을 찾아 넣어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여금인데, 휴직하거나 단축근무하였을 때 상여금(명절상여,휴가비)도 비례 계산하여 줄어듭니다.
이 때, 1. 휴직으로 인하여 상여금이 줄어든 경우, 그대로 계산을 해야하는 지
2. 정상적인 상여금을 받은 전년도로 계산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인해 단축근무/휴직 등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월급 처리하시는 거와 같이 정상적인 상여금 기준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만약 유급/무급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무급/유급 휴직 이전 상여금과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직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 합계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상여금이 비례 삭감되어 있다면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이내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전액(비례하여 계산된 상여금 포함)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과 무급휴직을 병행하시는 경우 평균임금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정상근무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드리는 것 같이 상여금의 경우에도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2번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총액이 감소하였더라도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때, 1. 휴직으로 인하여 상여금이 줄어든 경우, 그대로 계산을 해야하는 지
2. 정상적인 상여금을 받은 전년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전기간으로 산정한 값을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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