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유급/무급휴직 및 주4일제 근로를 실시하였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급여 부분은 휴직 및 주4일 근무한 월이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급여 받은 달(기본급+고정연장수당)을 찾아 넣어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여금인데, 휴직하거나 단축근무하였을 때 상여금(명절상여,휴가비)도 비례 계산하여 줄어듭니다.
이 때, 1. 휴직으로 인하여 상여금이 줄어든 경우, 그대로 계산을 해야하는 지
2. 정상적인 상여금을 받은 전년도로 계산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