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무 후, 자사 계약직 제안 거절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간단 서무업무라고 2년 파견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파견 계약직 시기는 22.08.16 이며, 오는 24.08.16 에 파견 계약 2년 만료인데요,
파견 계약이 만료가 되면 해당 자사에 또 2년동안만 직속 계약직(파견직X, 무기계약X)으로 근무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파견직 계약 당시 안내 받은 업무는 일반 간단한 서무 보조 업무 였으나,
일반 서무 보조 업무가 아닌 자사 ERP를 다루고 억단위 금액을 다루는데다,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 업체 전화에 시달리며 부서원 분들의 각종 수당을 챙겨 드리고 부서 상관의 비서업무까지 하며 6개월차에 장폐색 수술을 하고, 8개월 차 부터우울증/불면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리를 5분이상 비울 수 조차 없어 방광염 진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장폐색 수술은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수술하고 다음날 출근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 정규직원 분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사생활 침해로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ex: 프로필 사진 캡쳐, 남자친구 추궁, 주말과 저녁시간 사적인 연락, 신체접촉 등등)
몇번이나 상관에게 말씀 드렸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겹쳐 절때 여기서는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직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Q. 혹시 파견 근무 계약이 끝나고 자사 계약직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가요?
Q. 혹여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된다면, 제가 위에 겪은 일 들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병원 진단 및 수술기록 , 상관 상담 기록과 카톡 대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한 파견회사와의 관계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자사 계약직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무 계약이 끝나고 자사 계약직 계약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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