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 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및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 시 1주 64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ㄷ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게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를 5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추가 가능)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기간 안에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근무하였다면 다른주는 28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