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탄력근무 적용시 근무시간 분배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여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련하여 임시로 4월부터 3개월간 탄력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4,5,6월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4,5,6 3개월을 주 64시간 근무하고 7,8,9 3개월을 야근없이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탄력근무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게 안된다고 하면 4,5,6 3개월의 근무시간을 4월 40시간 5월 52시간 6월 64시간으로 근무하면 법에
위배가 안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 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및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 시 1주 64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ㄷ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게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64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있지만 평균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를 5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추가 가능)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기간 안에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근무하였다면 다른주는 28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단위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내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기준40시간+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3개월 내내 주 64시간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후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준 근로시간이 평균 40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4월의 기준 근로시간은 주 28시간이 되고, 주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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