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탄력근무 적용시 근무시간 분배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여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련하여 임시로 4월부터 3개월간 탄력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4,5,6월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4,5,6 3개월을 주 64시간 근무하고 7,8,9 3개월을 야근없이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탄력근무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게 안된다고 하면 4,5,6 3개월의 근무시간을 4월 40시간 5월 52시간 6월 64시간으로 근무하면 법에
위배가 안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