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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재칼265
털털한재칼265
23.02.16

3개월 탄력근무 적용시 근무시간 분배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여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련하여 임시로 4월부터 3개월간 탄력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4,5,6월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4,5,6 3개월을 주 64시간 근무하고 7,8,9 3개월을 야근없이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탄력근무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게 안된다고 하면 4,5,6 3개월의 근무시간을 4월 40시간 5월 52시간 6월 64시간으로 근무하면 법에

위배가 안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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