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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재칼265
털털한재칼26523.02.16

3개월 탄력근무 적용시 근무시간 분배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여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련하여 임시로 4월부터 3개월간 탄력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4,5,6월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4,5,6 3개월을 주 64시간 근무하고 7,8,9 3개월을 야근없이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탄력근무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게 안된다고 하면 4,5,6 3개월의 근무시간을 4월 40시간 5월 52시간 6월 64시간으로 근무하면 법에

위배가 안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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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 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및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 시 1주 64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ㄷ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게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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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64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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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있지만 평균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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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를 5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추가 가능)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기간 안에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근무하였다면 다른주는 28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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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단위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내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기준40시간+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3개월 내내 주 64시간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후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준 근로시간이 평균 40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4월의 기준 근로시간은 주 28시간이 되고, 주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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