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관련 문의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근 3휴 근무조로(A조, B조, C조) 2교대를 시행하는 특정 직군에게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자 할때 근무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 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 8.25h, 연장근로시간 2h으로 설정 (서면 합의했다고 가정)
1) 금주 토~ 차주 목 A조(야간) ▶ 20:15~08:30
2) 금주 토~ 차주 월 B조(주간) ▶ 08:15~20:30 / 차주 화~차주 목 B조 ▶ 휴무
3) 금주 토~차주 월 C조 ▶ 휴무 / 차주 화~차주 목 C조(주간) ▶ 08:15~20:30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는 소정근로 상한이 1주 52h, 1일 12h이고 연장근로 상한이 64h(52+12)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명확히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질문이 난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1. 연장근로 계산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
Q1-1. [Q1.]에서 평균을 구하기 위한 단위기간은 월요일~일요일까지가 아닌 요일 상관없이 6근 3휴에 해당하는 9일로 보면 되는지?
Q1-2. 특정 주의 연장근로가 12h을 초과했더라도 다른 주를 포함하여 연장근로 평균 계산해서 12h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
☞ 평균을 내는 기간의 범위는 3개월 전체인지? 1개월인지? 아니면 노사간 서면합의로 해당 기간을 정해야 하는건지?
Q2. 단위기간 평균이 소정근로시간이 5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 5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
Q2-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소정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
Q3.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시간이 1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연장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
Q3-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1. 단위기간은 1주일입니다.
1-2. 네
3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니까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겁니다.
2. 네
2-1. 아뇨
3. 네
3-1.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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