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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엄숙한석류
4조3교대 근무중입니다.
1년에 한번 1개월 주간 근무 (8:30-17:30)
하면서 3개월간 탄력 근무를 시행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주간 근무후 남은 2개월은
주간근무 스케쥴로 소정시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교대근무 스케쥴로 소정시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형태 및 방식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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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은 2개월동안 주간근무가 아닌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교대근무 스케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