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증여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에 되도록 빨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치가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가치가 낮을때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액부분으로만 따지면 해당자산에 저당등 부채가 있는 부담부증여도 고려해보시면 단순 증여시보다 세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5천만원(혹은 2천만원) 내외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소량으로 납부하여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