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파라오
파라오23.03.25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세금 없이 또는 가장 적은 세금으로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없이 증여하려면 10년마다 5천만원씩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배우나, 자녀 또는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를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즈영재산공제 6억원

    3) 조부모님으로부터 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4) 사위, 며느리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따라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주는것보다 둘 이상에게 조금씩 배분해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