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배우나, 자녀 또는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를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즈영재산공제 6억원
3) 조부모님으로부터 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4) 사위, 며느리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따라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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