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세금 없이 또는 가장 적은 세금으로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없이 증여하려면 10년마다 5천만원씩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배우나, 자녀 또는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를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즈영재산공제 6억원
3) 조부모님으로부터 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4) 사위, 며느리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따라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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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주는것보다 둘 이상에게 조금씩 배분해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