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 신고 방법 및 비과세 금액
1.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증여를 직접 해주는 것과 신탁(또는 관리·보호신탁)으로 넘기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3. 부모가 사망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나 다른 불이익이 생기나요?
4.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나눠서 증여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절세에 유리한가요?
5. 미성년자 명의로 된 계좌나 부동산을 관리할 때 법적·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 한도액(연간 또는 일시)은 현재 얼마이며,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미성년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은 증여
등기 접수를 해야만 증여가 성립하게 되며, 현금 등은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하는 것이 증여 증빙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는 매번 할 수 있으나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재산과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
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시 재산 수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취득세 및 증여세 납부재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과세미달 한도는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는 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시면 됩니다. 현금은 계좌이체, 부동산은 명의변경입니다.
신탁은 의미가 없으며 재산을 실제로 이전하려면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등이 부과되며 증여받은 자가 이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 상당액의 현금도 합산하여 증여해야 합니다.
사망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대신 관리를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4번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