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중 인데. 회사로다시나오라고해요. 거부시에는. 그만두던지. 알아서. 하라고하는분위기. 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당초 근로계약 내용이 아니었다면 복귀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복귀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를 하다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복귀를 명한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출퇴근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긴 이상이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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