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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홍관조91
흰홍관조9123.04.03

재택중인데실업급여받을슈이ㅛ을까요?

재택근무중 인데. 회사로다시나오라고해요. 거부시에는. 그만두던지. 알아서. 하라고하는분위기. 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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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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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당초 근로계약 내용이 아니었다면 복귀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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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복귀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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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를 하다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복귀를 명한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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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출퇴근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긴 이상이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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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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