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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쌍봉낙타58
귀중한쌍봉낙타5823.12.10

공장 재직중에 셧다운으로 인해 휴직중인데 퇴사에 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아마 복귀하라고해도 퇴직쪽에 마음이 커서 퇴직할거같은데

복귀요청하면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따로 출근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불이익같은건 없는건지요

그리고 최근 회사가 불안정하여 권고사직 얘기도 나오는데 요즘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구직활동을 안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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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이라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휴업이 길어져 퇴사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니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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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귀요청하면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따로 출근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불이익같은건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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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신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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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귀요청하면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따로 출근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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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2.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든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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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구직활동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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