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유리창 파손보상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은 전날주차하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 자동차앞유리가 20센티정도 파손(금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소에 이에대해 의뢰(cctv)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안나타 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가해자가 확인되면 피해보상범위
2.가해자가 확인되지 못할경우 관리소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방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 유리창의 교체 비용 및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소에서 어떤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지 차량 파손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유리 파손을 수리하는 수리비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소에까지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관리소의 관리소홀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