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가 수수없이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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