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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아버지에게 명의변경하면 세금이 많이나오는지 궁금해요.

제명의로 빌라를 구입한후에 아버지가 현재 살고계시고 저는 결혼후에 월세로 거주중인데요. 유주택자라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명의변경을 하려는데요. 빌라 공시지가는 3억2천정도,시세는 4억정도구요. 명의를 아예 아버지한테 이전하게되면 세금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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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28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와 양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하실 것 같은데,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양도세 0원, 거주기간이 그보다 짧다면 구매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2억정도에 구매하셨다면 양도세로 2300만원선에서 나오지 않을까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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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주택의 명의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4억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4억에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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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증여세가 상당하게 부과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고 각종 세금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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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가 수수없이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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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4억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하면 3.5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약 6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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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아버지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약 6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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