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증여계약서 작성->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셀프 또는 법무사)->증여세 신고(셀프 또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시가 1.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0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율은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