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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얼룩말198
고요한얼룩말19822.03.24

증여 절차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빌라 1억2천 짜리를 부모님이 구매하고 제가 돈을 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살고있습니다 지금 이 1억2천빌라는 제가 거주하고있구요)

명의를 저로 바꾸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며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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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빌라의 소유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시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초에 빌라 구입시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각각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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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5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님에게 의뢰하여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등기를 하신 이후에

    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이전에 증여가액이 없다면 약 7백만원정도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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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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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가족에게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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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증여계약서 작성->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셀프 또는 법무사)->증여세 신고(셀프 또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시가 1.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0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율은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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