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법인의 정관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 종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의 정관 사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장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대한 계산서 발행 교부 모두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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