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면세사업자 과세매출발생시 면세포기해야 하나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인면세사업자인경우 매출발생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만약에 과세매출이 발생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법인면세사업자인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면 면세포기하고 일반사업자등록을 다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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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법인의 정관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 종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의 정관 사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장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대한 계산서 발행 교부 모두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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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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