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법인이고, 거래처로부터 저작권 사용료(인세)를 받게 되면 과세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면세 포기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처럼 계산서를 발급해줘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해당 매출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