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2016년 조정지역 도생주택 구입하여 단기임대(4년)끝난주택이 1채있습니다
2020년 1월 조정지역에 분양권취득하여 2022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질문: 2022년 3월 입주시 분양주택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으로 8%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도생주택을
1년 이내로 팔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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