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1주택 세율인 1~3%가 적용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세율인 8%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3%가 적용되고,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만약 취득세를 1~3%납부 후,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2주택 취득세율인 8%와의 차액을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