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2016년 조정지역 도생주택 구입하여 단기임대(4년)끝난주택이 1채있습니다
2020년 1월 조정지역에 분양권취득하여 2022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질문: 2022년 3월 입주시 분양주택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으로 8%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도생주택을
1년 이내로 팔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추가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2) 종전주택(A)와 신규주택(B)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A)를 처분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처분이 되지 않으면 신규주택(B) —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 에 대한 취득세율(8%)과의 차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중과규정에도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중과하지않고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할경에 중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4%(국민주택규모 초과시 9.0%)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1주택 세율인 1~3%가 적용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세율인 8%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3%가 적용되고,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만약 취득세를 1~3%납부 후,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2주택 취득세율인 8%와의 차액을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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