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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상냥한영양131
상냥한영양131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2016년 조정지역 도생주택 구입하여 단기임대(4년)끝난주택이 1채있습니다

2020년 1월 조정지역에 분양권취득하여 2022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질문: 2022년 3월 입주시 분양주택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으로 8%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도생주택을

1년 이내로 팔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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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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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추가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2) 종전주택(A)와 신규주택(B)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A)를 처분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처분이 되지 않으면 신규주택(B) —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 에 대한 취득세율(8%)과의 차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중과규정에도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중과하지않고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할경에 중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4%(국민주택규모 초과시 9.0%)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1주택 세율인 1~3%가 적용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세율인 8%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3%가 적용되고,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만약 취득세를 1~3%납부 후,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2주택 취득세율인 8%와의 차액을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