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50이고 8월달에 끝나거든요.
집주인이 재계약을 물어봤는데 은연중에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를 65로 올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게 주인 맘대로 올려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전세는 인상이 5프로 제한이라고 알고있는데 월세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월세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이 더 많은 인상을 요구 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하여 5%제한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보하실때는 추후 증빙할수 있게 녹음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