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에 월 50만원인데 처음에 무조건 1년 계약만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만 계약했거든요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더 살거냐고 물으면서 시세를 따져보니 65만원을 내고 더 지내라고 하더군요
이게 65만원까지 올릴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으며 계약 기간 중에도 이러한 차임.증액은 가능하나 조례로 그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재계약 또는 갱신청구권의 경우 5퍼센트 이상 증액은 어려워 위 금액의 차임.증액은 해당 증액 청구 상한을 초과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시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고 슈정하고 있습니다. 50만원에서 65만원이면 30%상승인바, 이는 주택임대차보보호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