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올리겠다는데 금액이 맞나요?
4000에 월 50만원인데 처음에 무조건 1년 계약만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만 계약했거든요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더 살거냐고 물으면서 시세를 따져보니 65만원을 내고 더 지내라고 하더군요
이게 65만원까지 올릴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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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으며 계약 기간 중에도 이러한 차임.증액은 가능하나 조례로 그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재계약 또는 갱신청구권의 경우 5퍼센트 이상 증액은 어려워 위 금액의 차임.증액은 해당 증액 청구 상한을 초과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시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고 슈정하고 있습니다. 50만원에서 65만원이면 30%상승인바, 이는 주택임대차보보호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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