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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파카파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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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다른사업장 경비로 대신 반영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빌딩)임대사업자인데, 다른주소의 개인소유 아파트 공사비가 생겼습니다.

이 공사비는 빌딩임대사업장과 관련이 없는데 이쪽으로 세금계산서 받아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이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임대사업자 앞으로 발급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