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2년차 만기는 내년 2월 이고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문젠 세입자, 현 집주인, 본인의 입장이 달라 문제 될거 같습니다
1. 세입자 입장
- 전세 계약시 4년살거라거 하고 계약 해서 갱신청구권 사용 하고 싶다
집이 팔릴거란 이야긴 듣지못해 황당하다
2. 집주인
- 집을 팔예정이라 얼마전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 보류 했음
매도 계약을 한다면 청구권 거부 하고 최대한 매수인이 들어와 살수있게 도리는 하겠으나 추후 문제는 매수인인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야한다
3. 본인
- 실거주라 2년계약 끝나면 바로 입주 할예정이라 매수함.
일단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구두로 설명 하길 세입자가 2년계약 끝나면 나가도록 법이 되어있어 내보낼수 있고 자기가 그집 전세 계약해서 진상부리고 할사람으론 안보이니
계약 해도 문제 없다고 했음
계약후 집주인은 갱신청구권 거절하고 11월 등기시 만기 3개월 시점이라
제가 청구권 거절하면 나가야 해서 문제 없을거라함 .
일단계약은 했는데 갑자기 본인은 집팔린지 몰랐고 갱신 청구권 사용할 예정이라 황당하다며 저희에게 입주를 2년뒤로 미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저흰실입주라 거절했습나다.
아마 이 문제로 현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문제가 될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선 나중 등기치고나서 세입자가 저희쪽으로 문제소지를 삼을거 같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협의도 없이 팔아 기분도 상하고 부동산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난처한 상황인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현재 입장으론 협의 없이 매도한 집주인, 아무문제 없을거다 라고한 부동산이 너무 괘씸합니다.
만약 계약 파기가 안되고 세입자가 못나간다고 할 경우 저희가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 대처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