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매수후 추가 2주택 매수시
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다
제가 최근 9월에 최종 잔금을 치루고 1주택 매수후 실거주중인데
1주택 매수 후 2번째 주택 매수시 처음주택 매수시점부터 1년이 경과 후 취득해야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유는 잘 몰라서요
사실인지 ~ 사실이라면 그 이유좀 여쭙고 싶슾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1)구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신주택 취득
2)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주택 취득후
3년내에 구주택 양도
3)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주택 취득후 1년내에 구주택 양도및 신주택 전입
따라서 조정. 비조정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주택 취득시기 1년이상 지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1년 경과 후 취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주택의 취득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