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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메뚜기240
신속한메뚜기24021.03.27

산재신청하여 대기중인데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산재 신청이 되면 급여의 70프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지금 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산재가 되기전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산재가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승인이 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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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추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하면 됩니다.

    • 산재처리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결정되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 이후에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승인이 나는지에 대하여 재해자의 재해경위, 질병의 정도, 업무연관성 등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써 명확한 경우에는 좀더 빨리 승인 난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나오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7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인여부는 재해자의 질병정도, 재해경위, 상당인과관계 등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요양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 1일 226,191원의 70%, 최저임금(1일 69,76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고용노동부 참조)

    - 산재 승인까지의 평균 기간은 3~4개월 정도 됩니다. (재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승인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를 받게 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게 됩니다.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기간(휴업기간) 동안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그동안 일하지 못한 요양기간에 대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이 되면 급여의 70프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지금 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산재가 되기전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산재인지 판정이 안됐음으로 임금지급 안될것입니다.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제117조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이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이 되면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의 70%를 휴업급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

    2.산재 신청한 기간 중 회사의 유급 처리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일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던 중 산재가 승인된 경우, 회사는 기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산재 승인기간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어야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인정되기 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이 되면 그 기간중의 휴업급여로 해서 70%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산재 신청 전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7일 업무상 질병은 상병명에 따라 상이하므로 3개월에서 1년까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