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1년 1개월 계약)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맞을까요?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다른 수당은 없고 기존 일당 그대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건설 아파트 현장이며 원청인 현대 소속은 아니고 하청 소속 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출근 안해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되는거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선 출근 해야된다고 통보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근로하시는 상황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다뤄져야 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그에 맞는 임금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건설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