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 이상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기간은 3개월로 한정됩니다. 단순노무종사자(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원, 가사 음식 판매 관련등) 에게는 감액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정하게 되면 감액적용은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