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6개월도 보통 있나요?
보통 회사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 할 때 수습기간이 3개월인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인 경우도 있나요?? 나중에 버니 6개월이라거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개는 수습기간 3개월이기는 하나
이는 법에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재량으로 6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6개월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6개월로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로 운영하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습의 필요성이 있다면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것이라는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 이상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기간은 3개월로 한정됩니다. 단순노무종사자(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원, 가사 음식 판매 관련등) 에게는 감액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정하게 되면 감액적용은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몇개월로 정하는지는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이 3개월로 보편화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통상 3~6개월로 정합니다. 한편, 수습으로 정한 기간 중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법에서 정한 수준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할 수도 있고 6개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사회통념상 너무 길게 하거나 수습기간을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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