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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수습기간 6개월도 보통 있나요?

보통 회사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 할 때 수습기간이 3개월인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인 경우도 있나요?? 나중에 버니 6개월이라거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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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3.1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개는 수습기간 3개월이기는 하나

    이는 법에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재량으로 6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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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6개월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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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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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6개월로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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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로 운영하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습의 필요성이 있다면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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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것이라는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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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 이상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기간은 3개월로 한정됩니다. 단순노무종사자(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원, 가사 음식 판매 관련등) 에게는 감액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정하게 되면 감액적용은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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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몇개월로 정하는지는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이 3개월로 보편화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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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통상 3~6개월로 정합니다. 한편, 수습으로 정한 기간 중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법에서 정한 수준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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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할 수도 있고 6개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사회통념상 너무 길게 하거나 수습기간을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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