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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착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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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최대 몇개월까지????

저는 보통 수습기간이 없이 회사를 다녀봤는데 최근에 이직하면서 수습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3개월은 들어 봤지만 6개월은 처음 듣는 소리라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 합의로 6개월의 수습기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4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6개월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한다면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한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6개월로

    수습기간을 정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판례도 6개월 수습기간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대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