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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가 계약 무효 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으로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본인 수기로 제 정보(이름, 번호)까지 써서 주신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별 문제는 없는가 했으나.. 갑자기 계약 이전 사용하라 했던 뒤편 창고, 옥상 전부 자물쇠로 채워두시고 본인이 쓰신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주소 이전을 하려고 하니 등본상 집주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계약서상에도 앞자리만 써노심) 물어보려 전화했더니

얼버부리면서 알려주시는 걸 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하니 8개월밖에 안남았는데(1년계약) 그런거까지 하려고 하냐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계약서를 써서 주신 분은 등본상 집주인이 아니였고 집주인 아버님이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 계약 파기가 될련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계약파기가 된다면 인테리어에 든 금액이 150만원을 넘어가는데 이것도 보상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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