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가 계약 무효 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으로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본인 수기로 제 정보(이름, 번호)까지 써서 주신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별 문제는 없는가 했으나.. 갑자기 계약 이전 사용하라 했던 뒤편 창고, 옥상 전부 자물쇠로 채워두시고 본인이 쓰신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주소 이전을 하려고 하니 등본상 집주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계약서상에도 앞자리만 써노심) 물어보려 전화했더니
얼버부리면서 알려주시는 걸 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하니 8개월밖에 안남았는데(1년계약) 그런거까지 하려고 하냐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계약서를 써서 주신 분은 등본상 집주인이 아니였고 집주인 아버님이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 계약 파기가 될련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계약파기가 된다면 인테리어에 든 금액이 150만원을 넘어가는데 이것도 보상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그 의무불이행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아버지가 계약체결을 주도했다면, 그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이 계약 당시 확인되었다면 계약체결은 유효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및 계약체결을 믿고 지출한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 과정이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가 아닌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권리 주장 등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