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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건설업 개산보험료 신고 하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야 하나요?

건설업의 경우 개산보험료로 보수총액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달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야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므로 보내야 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공단에 신고하는 내용인데

굳이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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