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서 보장의 비율이 다릅니다. 약관에 보시면 질병통원의료비 급여90, 비급여90% 혹은 80%, 80%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 병원비가 5만원이 나왔다면 90%일 경우 4만 5천원에서 병원 공제금(의원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상급종합병원 2.5만원)을 차감하여 보장해줍니다. 약제비의 경우에도 공제금 8천원을 공제하여 보장해드립니다.
공제금보다 본인부담금이 적을 시에는 청구의 의미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