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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발발이37
소탈한발발이3723.12.14

월세 거주중 다음달초이사예정인데 이사갈 월세집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이사갈 집 주인이 미리 잔금을 치루고

월세를 선불 요구하셔서

이사도 가기전에 다 했구요.


잔금 치뤘으니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한부모이구. 미성년 자녀1명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리하면

현재 거주하는집에 아무도 남아있지않게되는데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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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차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회수전까지는 대항력 유지가 필요하기 떄문에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가 없다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여 해당주택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현주택에 보증금이 있고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자가주택이고 별도 보증금 반환등 임대차형식이 아니라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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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료 1명이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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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더많은쪽이 중요하긴 합니다

    새로계약한쪽이 많다면 그쪽으로 계약자만 전입신해놓고 지금집은 자녀만 남겨 놓으시기바랍니다

    보증금이 그리 많지 않다면 보증금 받고 새로갈집으로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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