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것은 위험성 평가인가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위험성평가로 하는건가요. 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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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여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하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위험성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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