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12.06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것은 위험성 평가인가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위험성평가로 하는건가요. 별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여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하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위험성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