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기준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기업의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업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모두 사무직 근로자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점도 참조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