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삭감 동의서를 서명하고 퇴사할때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청년내일채움 가입 후 6번을 낸상태입니다. 저번달에 회사에서 갑자기 임금을 십프로 삭감한다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저는 쓰지않았어요. 하지만 청년내일채움에서 추가서류를 내야지 제가 유지가 가능한데요, 내려고 했더니 제가 실제로 받는 임금과 연봉이 안맞아서 서류를 받아드릴수없대요, 그래서 동의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쓰기싫은데 정말 방법이 쓰는 것 밖에 없을까요? 동의서를 쓰고 퇴사할때 임금체불로 신고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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