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권고사직처리 하겠다는회사 괜찮나요 ?
임금이 계약서상 적힌 날짜에 들어오지않고
계속 지연된 날짜에 들어와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회사에서 임금지연확인서에 싸인을 안해줍니다
그러더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해준다고
사직서내용을 권고사직으로 바꿔서 다시 제출하라고하여
그렇게하였는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
후에 부정수급이라던지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걱정이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더라도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임금지연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상기 사유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권고사직의 해당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에 맞게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