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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레아227
뛰어난레아22724.03.31

임금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권고사직처리 하겠다는회사 괜찮나요 ?

임금이 계약서상 적힌 날짜에 들어오지않고

계속 지연된 날짜에 들어와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회사에서 임금지연확인서에 싸인을 안해줍니다

그러더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해준다고

사직서내용을 권고사직으로 바꿔서 다시 제출하라고하여

그렇게하였는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

후에 부정수급이라던지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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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더라도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임금지연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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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상기 사유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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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권고사직의 해당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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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나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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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에 맞게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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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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