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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3.22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입사 일 기준





안녕하세요~

조기 취업 수당 관련해서

실업급여신청 후 4.4일이 실업 인정일이 더라구요.

사전에 입사일이 정해지면 취소해야되는가요?

그냥 두어도 자동 취소 되는지




조기 취업수당 받으려면 4.5일자로 출근일 맞추면

조기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혹은 4.8일 이나 등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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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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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전이라도 신청 후 1주일 후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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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실업인정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취소하고 이후에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더하여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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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4월4일에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실업상태에서 4월4일까지의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 날까지 받은 구직급여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았다면 4월 5일 재취업을 하고 다음 해 4월 4일까지 계속근로하면 그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념할 것은 재취업한 사업장이 종전 회사와 동일한 사업주이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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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후 취업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일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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