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입사 일 기준
안녕하세요~
조기 취업 수당 관련해서
실업급여신청 후 4.4일이 실업 인정일이 더라구요.
사전에 입사일이 정해지면 취소해야되는가요?
그냥 두어도 자동 취소 되는지
조기 취업수당 받으려면 4.5일자로 출근일 맞추면
조기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혹은 4.8일 이나 등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전이라도 신청 후 1주일 후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실업인정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취소하고 이후에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더하여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4월4일에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실업상태에서 4월4일까지의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 날까지 받은 구직급여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았다면 4월 5일 재취업을 하고 다음 해 4월 4일까지 계속근로하면 그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념할 것은 재취업한 사업장이 종전 회사와 동일한 사업주이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후 취업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일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