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4월4일에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실업상태에서 4월4일까지의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 날까지 받은 구직급여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았다면 4월 5일 재취업을 하고 다음 해 4월 4일까지 계속근로하면 그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념할 것은 재취업한 사업장이 종전 회사와 동일한 사업주이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