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취업이란 입사일자 즉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일자가 14일 경과 이후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