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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WTO에서 국제 무역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WTO에서 국제 무역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 제도 및 창의적인 대책 아이디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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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8.1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기후문제의 경우 WTO보다 UN이 조금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WTO에도 여러가지 환경규제의 협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발췌, WTO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범위와 한계, 이석용)

    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WTO의 환경관련 협정은 SPS 협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가. 협상배경
    ㅇ 그간 각국의 동.식물 위생관련 규제는 GATT 제20조(b)에 따라 GATT 규범의 예외로 취급

    ※ 관련조항 :
    (GATT 제20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항)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ㅇ 그러나, UR 협상결과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동.식물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관련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 필요성 제기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14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ㅇ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2조)
    -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나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필요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 금지

    ㅇ 조 화 (제3조)
    -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

    ※ 관련 국제기준
    . 식 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 동물위생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 식물위생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관련 규정(제5조 제1항 부터 제8항 까지)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유지 가능

    ㅇ 동등성 (제4조)
    -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용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수락

    ㅇ 위험평가 (제5조)
    - 동.식물 위생 규제의 객관적 지표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활용
    -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료 고려, 또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고려

    ㅇ 투명성 (제7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WTO 사무국에 통보

    ㅇ 분쟁해결 (제11조)
    - WTO 협정상의 분쟁해결 양해절차 규정을 적용 (제11조)

    ㅇ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설치 (제12조)
    - 협정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능 수행
    -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 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 촉진

    ㅇ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10조, 제14조)
    - 개도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 유지를 위하여 동 품목에 대한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 부여
    - 개도회원국에게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 예외 부여
    - 개도회원국은 기술지식.하부구조.자원이 부족한 경우 협정내용을 WTO 발효일로부터 2년간 연기 가능 (최빈 개도회원국은 5년간 적용 연기 가능)

    다. 평 가
    ㅇ 그간 GATT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오던 각국의 동.식물 위생 규제는 금번 WTO 체제하에 신설되는 협정문 안으로 편입
    ㅇ 따라서 농산물 자유무역에 있어 각국의 동.식물 위생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수입규제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제한되므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과학적인 검역제도로의 개선 노력 필요
    ㅇ 국제기구기준 및 선진 각국의 과학적인 기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 조치의 개선이 요구

    감사합니다.


  • 산업자원부의 WTO 개관 설명에 의하면 WTO 규범과 MEA 규범 상 STO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다자간환경협약(MEA)이 성립되었다. 이 중 약 20개의 다자간환경협약은 비당사국과의 수출입 제한, 라벨링, 에너지세 부과, 환경 보조금 등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WTO 규범과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도하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협상을 통해 WTO 규범과 특정무역의무(STO)를 포함하는 MEA와의 관계 정립을 합의하였다. 협상 개시 이후, MEA에서의 STO를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MEA의 협상 및 MEA상 STO의 이행과정에 대한 자국 경험 소개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WTO 규범과 MEAs간 관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가 양극화됨에 따라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EU·스위스는 WTO 규범과 MEA 간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규범간 일반원칙 규정 및 분쟁해결 시 MEA의 전문적 의견 존중 등을 지시하는 각료 결정문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호주·개도국은 현재까지 양규범간 충돌사례가 없으므로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지 강화 및 경험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텍스트 채택 선에서 협상결과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WTO 기존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협상의 범위 내에서 WTO와 MEA 간 관계 정립 및 일반원칙의 확인 필요성에 동의하며, 정례적 정보교환 및 옵저버 참여가 상호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며 동 의제에 접근중이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의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까지 환경상품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환경수준 개선 및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하며 환경상품 자유화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환경에 관한 기술규정(TBT) 은 환경에 위협이 되는 제품이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관한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PS는 환경에 관한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를 규정하는 규정으로 SPS는 환경에 위협이 되는 제품이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