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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수달129
새침한수달12923.12.19

교통사고후 개인합의를 꼭해야하나요?

어머니께서 경차모닝을 운전하십니다.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인도에서 차도까지

걸쳐놓고 있는걸 못보시고 작은 접촉이 있었 습니다.

자전거를 친것이기에 자전거를 잡고있던 할아버지가 넘어지셨는데요..

괜찮다고 하시더니 입원하시어 2주가량 치료 받으시고

병원비. 치료비는 보험회사서 지불처리되어 퇴원하셨는데요.. 연락이오셔서. 개인합의를 보자고하시네요.


경찰조사도 받았았구요..경찰관말이 개인합의서

들어오면 벌금안나오게 처리해준다고 하고

합의서 없으면 벌금 나올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횡단보도에 정지해있었지만 인도와 차도사이에 앞바퀴를 걸쳐놓고있어서 상대방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십니다.


헌데 합의금을 몇백을 요구하시고 그걸지불할 능력이

없어서요.. 큰 사고도아니고 우회전하는데

자전거가 나와있어서 미쳐보지못하고 사고가 난것인데요 횡단보도라하지만 자전거를 차도까지 내려와 걸쳐놓으니 살짝 접촉사고가 난것인데 꼭 개인합의를 해야하나요? 벌금은 많이 나올까요? 형편도 안좋은데

어머니가 걱정에 넘힘들어하셔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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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보여집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만일 신호등의 색깔이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가 차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인도침범사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상(초진 6주 미만)이라면 굳이 형사합의가 필요할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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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으면 진단 주수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과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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