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경차모닝을 운전하십니다.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인도에서 차도까지
걸쳐놓고 있는걸 못보시고 작은 접촉이 있었 습니다.
자전거를 친것이기에 자전거를 잡고있던 할아버지가 넘어지셨는데요..
괜찮다고 하시더니 입원하시어 2주가량 치료 받으시고
병원비. 치료비는 보험회사서 지불처리되어 퇴원하셨는데요.. 연락이오셔서. 개인합의를 보자고하시네요.
경찰조사도 받았았구요..경찰관말이 개인합의서
들어오면 벌금안나오게 처리해준다고 하고
합의서 없으면 벌금 나올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횡단보도에 정지해있었지만 인도와 차도사이에 앞바퀴를 걸쳐놓고있어서 상대방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십니다.
헌데 합의금을 몇백을 요구하시고 그걸지불할 능력이
없어서요.. 큰 사고도아니고 우회전하는데
자전거가 나와있어서 미쳐보지못하고 사고가 난것인데요 횡단보도라하지만 자전거를 차도까지 내려와 걸쳐놓으니 살짝 접촉사고가 난것인데 꼭 개인합의를 해야하나요? 벌금은 많이 나올까요? 형편도 안좋은데
어머니가 걱정에 넘힘들어하셔서 걱정입니다.